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27) 지난해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항의해 집단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에서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이와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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