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살범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수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논란이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관련 경찰관들의 포상금 신청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은
현행법상 밀도살범 신고나 검거자에게
3백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고자가 신분노출을 꺼려 출동 경찰이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어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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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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