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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울산] 포상금이 배보다 배꼽

한동우 기자 입력 2010-01-22 00:00:00 조회수 138

◀ANC▶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잦아지는 가축 밀도살을
단속하기 위해 신고자와 검거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입니다.

설태주 기자.


◀VCR▶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김 모씨는 친지들과
제수용 쇠고기 장만을 위해 집에서 키우던
소 한 마리를 밀도살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곧 경찰이 들이닥쳤고 김씨는 꼼짝없이 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신 출동한 경찰관은 2백5십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CG> 현행법에는 밀도살을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3백만원 한도에서 소 값에 준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S\/U) 밀도살은 주변인물에 의한 신고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 노출을 극히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출동한 경찰은 손쉽게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YN▶ 경찰
"법 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포상금을 주지 않으면 밀도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SYN▶ 검역원
"신속한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MBC 뉴스 설태주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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