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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 토사 원상복구 명령

설태주 기자 입력 2010-01-21 00:00:00 조회수 38

남구 석유화학단지내 관급공사장에서 나온
토사 수천 톤이 불법으로 인근 농지에 버려져 방치되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투기장 운영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오늘(1\/21)부터
열흘간에 걸쳐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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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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