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상반기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말 학원 교습시간을 현재 밤 12시에서 밤 10시로 두시간 앞당기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쯤 울산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학원교습 시간 단축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례안 개정에 소극적이어서 이번 학원심야교습 금지 조례안은 새로 선출되는 제 5대 울산시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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