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들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울산지역 교사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주지법은 오늘(1\/19)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이 공익에
반하기 위해 시국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밝힌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울산지역에서도 장인권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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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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