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세무서, 병원장*학원장 집중관리

이상욱 기자 입력 2010-01-18 00:00:00 조회수 142

개인병원 원장과 학원장 등이
세무당국의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집중 관리됩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비보험 수입과
현금결제 비중이 높아 탈루 가능성이 높은
개인병원과 학원장들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과 학원,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들로,
이들은 다음달 1일까지 지난 1년 동안의
매출액과 진료실.강의실 면적, 고용의사.
강사 수 등의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