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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한도 넘은 수당 제공했다가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10-01-18 00:00:00 조회수 153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적 한도를 넘어선 수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세팀장인 피고인이
법정수당을 초과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울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모 후보의 유세팀장을 맡은
김씨는 선거사무원 15명에게 법정기준을 초과한
천 500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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