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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지금금지 갈등 예고

한동우 기자 입력 2010-01-17 00:00:00 조회수 186

울산지역 상당수 기업이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단체협약의 효력이
오는 7월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조사돼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단협을 체결한 지역 기업 134개를
대상으로 단협의 효력이 끝나는 시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은 단협에
전임자 임금지급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협이 끝나는 기업의 경우는 곧바로 개정 노조법이 적용돼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6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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