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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재선거 사전선거혐의 벌금 150만원

한동우 기자 입력 2010-01-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 최주영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롤케이크와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전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양산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양산의 한 암자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함께
만 6천원 상당의 롤케이크 상자를 신도에게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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