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기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춘성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어제(1\/15)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수사기관 책임자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모 기업체 주식 2억 원어치를
산 뒤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업체 대표로부터
2억8천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29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춘성 자료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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