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이춘성 전 경찰청장 징역 7년 구형

설태주 기자 입력 2010-01-16 00:00:00 조회수 179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기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춘성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어제(1\/15)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수사기관 책임자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모 기업체 주식 2억 원어치를
산 뒤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업체 대표로부터
2억8천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29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춘성 자료그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