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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논란 일 듯

옥민석 기자 입력 2010-01-14 00:00:00 조회수 9

남구와 중구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기초의원 선거구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6조 4항에
기초 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초의원 선거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했습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남구 옥동과 인접하지
않은 신정 4동이 함께 묶인 남구 제 2 선거구,
삼산동과 야음 장생포동이 묶인 제 4선거구는 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정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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