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울산-부산
고속도로를 민간투자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를 과다 지급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울산-부산고속도로
시공회사와 운영비를 협상하면서 영업소별 추정교통량에 따라 관리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추정교통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영업소마다
5명씩 배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울산-부산 고속도로 영업소 관리
직원의 인건비와 경비가 기준보다 116억원 가량 초과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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