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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구의원 등 3명 벌금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1-13 00:00:00 조회수 5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13) 지난해
실시된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전에 출마예정
후보자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의원 권모씨와
당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같은 당의 출마예정
후보자의 얼굴 사진 등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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