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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법적 근거 마련 애로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1-12 00:00:00 조회수 78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시행하기로 했으나 아직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교원평가제 실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제가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법적 근거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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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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