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12)
주유소 허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심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2006년
경북 경주시 건천읍 일대 토지에 주유소 허가를 받아 땅값을 올려주겠다며 46살 안 모씨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또 실제 땅값이 2억 7천만원인
부지를 대신 사주겠다며 이들로부터
3억 8천만원을 받아 1억 천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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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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