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울산시가 올해도 농ㆍ어촌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올해도 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했거나 농업 외 소득이 3천 700만원 미만의 농민에게 5세 이하의 자녀 보육시설 지원비로 월 12에서 26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출산을 위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여성
농민에게는 출산을 전후해 30일간 하루
3만 9천원씩의 도우미 사용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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