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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휴대폰 계약 꼼꼼히 따져봐야

한동우 기자 입력 2010-01-12 00:00:00 조회수 199

◀ANC▶
휴대폰 사실 때 약정 조건이 걸려있는지,
계약서에는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통신사가 가진 계약서에는 약정 조건이 있고
고객이 보관한 계약서에는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VCR▶
1년 동안 썼던 휴대폰 계약을 해지하려던
김모씨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가입할 때만 해도 약정 조건이
전혀 없었는데, 해약을 하려면
위약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INT▶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약정 없다고.."

집에 보관해둔 계약서를 꺼내봤더니
김씨의 기억대로 약정칸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CG)그런데 통신사 측에서 위약금을 내라며
내놓은 계약서는 김씨의 것과 달랐습니다.

약정기간과 약정금액, 여기에
김씨의 서명까지 기재돼 있었습니다. (\/CG)

알고보니 대리점 직원이 원본 계약서는
고객에게 준 뒤, 통신사가 보관하는
사본의 약정칸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김씨는 사문서 위조라며 고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김씨가 기억을 못 할 뿐
약정 사실을 수차례 고지했다고 해명합니다.

또 대신 서명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 역시 계약 당시 김씨와 합의한 일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약정 없는 폰이 없다.."

별 생각없이 의례적으로 받아두는 계약서들.

업체 직원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관하지 않으면
뒤늦게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윤파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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