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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사칭 신종 사기 40대 영장

유영재 기자 입력 2010-01-11 00:00:00 조회수 14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11) 병원장을 사칭해 약국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3일
남구 신정동 모 약국에 전화를 걸어
약국 근처의 치과 원장이라고 속이고
돈을 빌려가는 수법으로 80차례에 걸쳐
5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병원 근처의
가게 주인들은 병원과 잘 지내야 한다는
마음에서 의사에게 돈을 쉽게 빌려주는 점을
악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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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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