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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3월 4일까지 공직 사퇴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1-11 00:00:00 조회수 197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무원 등 공직자가
선거일 90일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법 규정에 따라 이번에 첫 직선제로 선출하는
교육감 후보도 3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6.2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의 경우
교육감 선거는 2월 2일부터, 교육의원은
3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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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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