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비밀투표를 하지 않는 모 고등학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지난달 22일 치러진
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학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나눠져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학교측은 지난해 투표과정에서 무효표가
상당수 나오는 등 일부 학생들이 투표를
장난처럼 여겨 투표용지에 학번을 기재했으나 개표 전에 학번을 잘라내는 등 선거는
공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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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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