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오늘(1\/6)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5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중구 북정동의 같은 건물에 세들어 사는
정신지체 장애 여성 33살 이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못하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