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6) 대형파트
의류매장에서 가격표를 바꿔치기해 옷 값을
계산한 혐의로 45살 장모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 부부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판매원으로
있던 남구 삼산동 한 대형마트 의류매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7만원 상당의 의류 가격표를
만 5천원짜리로 바꿔치기해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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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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