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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지만,아직 세부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노동 현장에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적용 시기를 놓고도 서로간의 해석이
달라 이를 둘러 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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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새 노조법에 따른 단협 적용 시기를 놓고 노조와 정부의 해석이 각기 다릅니다.
양대 노총은 새 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체결된 단협은 유효한 만큼, 전임자가
길게는 2년간 지금처럼 임금을 지급 받으며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민주노총은 울산지역 산하 모든
사업장에 특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INT▶윤장협 수석 부본부장\/민주노총
한국노총 역시 타임-오프제 등의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득권을 지켜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INT▶이준희 상임부의장\/한국노총
반면 노동부는 이미 새 노조법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7월시행은 부칙에 불과하다며
양대 노총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INT▶김준휘 근로개선지도2과장
기업체들 역시 법에 명기된 기준을 근거로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단협 체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U▶새 노조법의 시행령 등 후속조치 마련을
둘러싼 노사간 힘겨루기는 지금부터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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