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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맑아진다

최익선 기자 입력 2010-01-05 00:00:00 조회수 49

◀ANC▶
새해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따라 종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울산시는 강화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어서 울산의 대기질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익선 기자.
◀END▶
◀VCR▶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석유화학공단입니다.

대기공해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아황산가스
농도의 경우 울산은 0.008피피엠으로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대기 공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총 26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기준치를 종전보다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C\/G>일반 보일러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경우
황산화물은 250ppm에서 18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250ppm에서 150ppm으로 농도를
낮추어 배출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이미 2년전부터 법 시행이 예고된
만큼 새해초부터 울산지역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INT▶황진규 사무관(울산시 환경관리과)

이번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지역 기업들은 그동안 총 2천200여억원을
투자해 청정연료 교체와 공정개선, 저감 시설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S\/U>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
강화가 울산의 대기 공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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