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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

최익선 기자 입력 2010-01-05 00:00:00 조회수 58

새해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종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강화되는 기준은 대기오염물질 26개 항목으로 일반 보일러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경우
황산화물은 250 ppm에서 180 ppm으로,
질소산화물은 250 ppm에서 150 ppm으로
낮아져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강화를 앞두고 울산지역 산업체들이 그동안
2천 217억원을 투자해 관련 시설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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