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노점상인들로부터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거둔 돈을 횡령한 혐의로
노점 상인회장 40살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화봉동과 진장동, 다운동 노점상 상인회
회장과 총무를 각각 맡고 있는 이씨 등은
청소비 등 명목으로 거둔 상인회비를 자신의
노점상 일용직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는 등
140만원에서 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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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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