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공모해 고 오근섭 양산시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준
혐의로 지역 모 일간지 전 사장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부동산 개발업자 3명과 공모해
자신들이 사들인 부동산이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상 산업단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 2천5년부터 2천6년사이 수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오시장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당시에 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들 부동산개발업자가
문제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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