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천12년부터 새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7월 새 주소가 시민들에게
고지됩니다.
울산시는 도로명 주소법에 오는 5월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수정 등을 완료하고
7월까지 정비대상 도로와 건물의 소유주 등을
방문해 도로명 주소를 직접 알려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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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소전환 대책반을 구성해
내년 말까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355종의 각종 공적장부와 전산시스템을
새 주소로 전환하는 작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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