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을
폐지하고 교육의원을 비례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어서 지역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30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이달 안에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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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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