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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지방 미분양 해소 효과 적다"

이상욱 기자 입력 2010-01-03 00:00:00 조회수 89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지방 청약 1순위
기간 단축 등 지방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발표 했지만 지역 건설업계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방의
청약수요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통장가입 후 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청약가점제도 지방 자치단체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지방 주택시장이
포화상태에 가깝고 무주택자 신규 수요 보다는 기존 주택 구입자들이 면적을 넓혀가려는
이주수요가 대부분이어서 청약 통장 1순위
자격은 미분양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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