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요일 뉴스데스크 시간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측의 임금 동결을
받아 들여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임금 문제는
개별사업장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현대차 지부의 결정을 미승인 처리할 뿐
징계절차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밝혀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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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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