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부터
범죄와 관련없는 112 신고로 발생하는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112 신고 출동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112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올해부터
사소한 생활 민원 신고는 경찰민원정보센터나 울산민원안내 콜센터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는 경찰력 낭비를 막아 범인 검거가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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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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