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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낚시금지 구역 선바위로 확대

최익선 기자 입력 2009-12-31 00:00:00 조회수 20

태화강 생태계 보호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태화강 낚시 금지 구역이 확대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현재 신삼호교에서 학성교까지의
태화강 낚시 금지구역을 내년(오는) 2월부터
범서읍 선바위에서 명촌교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태화강 낚시 금지 구역에서는 낚시 뿐만
아니라 야영과 취사가 금지되며,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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