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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위원 후보자 교육경력 페지

홍상순 기자 입력 2009-12-30 00:00:00 조회수 130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2\/30) 교육감과 교육위원 후보자의
교육경력을 페지함에 따라 내년 6.2지방선거
후보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교육위원은 정당 추천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후보자의
출마전 정당 경력 제한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자치의
기본정신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살하는 개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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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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