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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서원 이전 예산 지원 어렵다

옥민석 기자 입력 2009-12-30 00:00:00 조회수 143

울산시는 포은 정몽주 등 세 선현을 모시는
반구서원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허령 시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반구서원에 대한 문화적 가치에는
공감하지만 반구서원은 현재 사유재산에 해당돼 지방재정법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반구서원이 기부채납 등의
형식으로 공유재산화되고 운영의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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