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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도 학원의 심야 교습을 현행
밤 12시에서 10시까지로 두시간 앞당겨
제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아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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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학원의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인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2시간 더 단축한다는
겁니다.
◀INT▶정병형 평생교육팀장\/울산시교육청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같은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INT▶이경봉\/중앙고 1학년
-밤에 푹 자고, 학교 수업에 충실하겠다.
◀INT▶한남기\/중앙고 1학년
-10시까지 자율학습 하고 가야 하는데
특히 일선학교마다 밤 10시까지 반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율학습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새벽 반이 생기거나 밤 10시
이후에 개인 과외를 받는 경우가 많아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례 시행에 앞서 서울시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학교 방과후
수업과 자율학습, 학원 수업 중 선택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울산시교육위원회와 울산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밤 12시까지
심야 교습을 제한하는 조례를 두고
모두 8번이나 심의가 보류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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