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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 철거 방해 민노총 간부 영장

유영재 기자 입력 2009-12-28 00:00:00 조회수 193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43살 김 모씨와 금속노조 간부 42살 권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 사회시민단체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예선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라는 내용의 기자 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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