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울산시 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늘(12\/28)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전 5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돼 있는 것을 밤 10시로
2시간 줄이고 독서실 운영도 현재
오전 5시에서 새벽 2시인 것을 밤 12시로
제한합니다.
교육청은 내년 1월 18일까지 20일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뒤 2월쯤 교육위원회와
울산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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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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