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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측의 임금 동결을
받아들여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해
마찰이 예상됩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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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단 한차례의 파업도 없이
기본급 동결로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하자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임금 동결 협상 타결이 금속노조가 올해 정한 4.9% 임금 인상 요구안에 배치될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따라 금속노조는 오는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c.g>>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산하 지부가
상급단체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어기는 것은 산별노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c.g>>이에대해 현대차 지부는 타결내용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현실을 반영한 최선의
결과로 조합원들로부터 추인까지 받은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금속노조가 어떤 식의 징계를 내리더라도
구체적으로 현대차 지부에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미 조합비 납부와 지역지부 전환 등의 문제를 놓고 현대차 지부와 기 싸움을
벌였지만,실익을 얻은게 없어 산하 최대 조직인
현대차 지부와 또 한번 갈등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실용과 합리주의를 앞세운 현대차 노조
새집행부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의
갈등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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