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정착과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 분야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단체장이 근무평정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나 지방자치단체 역점과제 추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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