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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부모 주민번호 도용 주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09-12-26 00:00:00 조회수 91

자녀가 온라인 게임을 위해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울주군에 사는
변모씨의 아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 2달 동안 30만원이 넘는 컨텐츠료가 청구됐지만 아버지의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업체에서 대금 감면을 거절 당했습니다.

소비자센터는 민법은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지만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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