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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지청 청소년 근로기준 준수 점검

조창래 기자 입력 2009-12-25 00:00:00 조회수 50

울산노동지청이 겨울방학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근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지청은 학생들이 주로 일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등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연소자 증명서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기준으로 올해 보다 110원 늘어난
4,1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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