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20개 대기업을 평가한 결과,
현대.기아차가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차 협력사에 대출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를 적극 인상했습니다.
또한 중소협력사의 납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의 유동성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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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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