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12\/23)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한 혐의로 설비업체 간부
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성암쓰레기 소각장의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염화수소나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자동측정기기의 수치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기기상의
최대표시값 설정기능을 달리하거나
기기의 호스를 다른 기기에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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