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임금착취와 폭행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에 따라 국내 선원들의 상습 폭행
행위와 도주방지 명목 일정금 적립,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미가입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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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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