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12\/18)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모두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말과 올해초 김 교육감이
선거구민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음식물을
재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직무상
행위에 불과했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 중구의 모식당에서 김교육감
지지를 호소하며 45살 이모씨가 식사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독 행위로 결론짓고
이씨를 제3자 기부행위로 오늘(12\/18)
울산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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