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지검, 교육감 기부행위 무혐의 처분

조창래 기자 입력 2009-12-18 00:00:00 조회수 64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12\/18)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모두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말과 올해초 김 교육감이
선거구민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음식물을
재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직무상
행위에 불과했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 중구의 모식당에서 김교육감
지지를 호소하며 45살 이모씨가 식사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독 행위로 결론짓고
이씨를 제3자 기부행위로 오늘(12\/18)
울산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