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현재 10% 수준인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울산 정치권에도
변화가 에상됩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3명인 시의원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 16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최대 5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정개특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명인 단독 출마지역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무투표 당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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