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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 폭력방지 조례안 가결

옥민석 기자 입력 2009-12-17 00:00:00 조회수 178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은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울산시장이 아동과 여성폭력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도
국제결혼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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