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정책담당과 국제교류센터 담당 등
4개 담당직제 신설과 공무원 13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정원 조례 개정안이
울산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에는 또 정무부시장의
직급이 기존 지방별정 1급에서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별정 1급으로 변경돼 내부 승진형태로
임명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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